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가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근로계약서를 쓰고 일하는 서울시 아르바이트 청소년 비율이 2012년에 비해 두 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는 지난해 6~7월 어린이·청소년·부모·교사·시설종사자 4천252명 대상으로 ‘어린이·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에 따른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3개년)을 수립할 때 정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됐다. 2012년 조사 결과와 비교·분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청소년 권리를 들어본 적 있다고 응답한 어린이·청소년이 전체의 57.9%였다. 5년 전 44.7%보다 13.2%포인트 높아졌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근로계약서 작성률은 2012년 23.8%에서 지난해 53.6%로 두 배 넘게 상승했다. 부모 동의서 작성률도 57.4%로 5년 만에 17.2%포인트 올랐다.

노동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23.6%로 2012년 21.8%에 비해 1.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서울시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기본절차가 점진적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어린이·청소년이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찾는 기관은 △경찰서(90.3%)에 이어 △서울시 인권담당관(77.0%) △국가인권위원회(69.0%) △노동인권센터(45.3%) △신문고(42.5%)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2기 어린이·청소년 인권종합계획’을 추진할 것”이라며 “2020년까지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를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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