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만명에 육박하는 간접고용 노동자 중 15%에 해당하는 1천396명만 직접고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사갈등이 커지고 있다. 철도노조는 17일 차량정비·역무원·열차승무원·상담원 등 철도 본연의 업무를 담당하다 외주화된 간접고용 노동자 5천여명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노조 서울지방본부는 이날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레일은 9천여명의 간접고용 노동자 중 1천396명만 공사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나머지 인원 대부분은 자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철도 본연의 업무와 생명·안전업무를 하는 5천여명은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본부는 이날 서울역사 농성에 돌입했다.

코레일이 정규직 전환을 위한 철도 노·사·전문가 협의회에서 제시한 직접고용 대상자는 기술직인 차량정비, 전기·시설유지보수, 소방설비유지보수 업무를 하는 1천396명이다. 코레일 전체 간접고용 인력 9천187명의 15%에 불과하다.

코레일은 나머지 구내운전과 입환, 위탁역무·열차승무·매표, 도장·세척, 상담원, 자회사 위탁 차량정비·변전설비 유지보수 인력 5천여명은 자회사 고용으로 전환하거나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노조는 이들 5천여명 대부분이 과거 정부 시절 인위적인 공공기관 인력감축 정책에 따라 외주화된 철도 본연의 업무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코레일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탁역무원의 경우 코레일 역무원과 동일업무를 하는 데다 '역 업무분담 규정'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응급조치를 주요 업무로 정해 놓고 있어 생명·안전업무에 포함된다. 승무원도 마찬가지다.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KTX 승무원은 철도안전법 40조의2(철도종사자의 준수사항)에 의해 안전업무를 하지 않아 사상자가 발생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엄격하게 규정된 생명·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코레일은 "열차승무업무는 서비스업무에 해당한다"며 자회사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서울본부 관계자는 "오영식 사장 취임과 함께 코레일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선언에 걸맞게 전향적 태도를 보이길 기대했지만, 지금까지 보여 준 오 사장 행보는 매우 실망스럽다"며 "코레일이 전향적 태도를 취할 때까지 서울역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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