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희롱의 66%가 직속상관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체 사장(대표)의 성희롱도 30%에 육박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에 11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노동부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용상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익명신고만으로도 사업장 실태조사를 포함해 개선을 지도하는 성희롱 익명신고 시스템을 지난달부터 운영하고 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익명신고는 45건(39.5%), 실명신고는 69건(60.5%)이었다. 성희롱 가해자가 직속상관이라는 응답이 77건(65.8%)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체 사장 20건(17.5%), 법인대표 14건(12.2%), 고객 3건(2.6%)이 뒤를 있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성폭력이 5건(4.4%)이었고, 이외에는 대부분 언어·신체적 성희롱(109건·95.6%)이었다.

공공부문에서 9건(7.9%)이, 민간부문에서 105건(92.1%)이 신고됐다. 서비스업 30건(26.3%), 제조업 25건(21.9%), 음식·숙박업 12건(10.5%)이다. 피해자들은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조치(63건·55.3%), 행위자 조사 및 처벌요구(46건·40.3%), 기타 상담안내(5건·4.4%)를 요구했다.

노동부는 현재까지 21건의 신고와 관련해 행정지도를 완료했다. 4건은 진정사건으로 처리했고 24건은 조사 중이다. 1건은 사업장 근로감독을 했다. 37건은 지방관서에서 검토 중이고 12건은 신고가 취하됐다.

근로감독이나 근로감독관 방문만으로도 사건이 해결된 경우도 있다. 건물관리업을 하는 A사 관리사무소장은 올해 1월 입사한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만남을 요구하는 등 성희롱했다. 해당 여직원의 신고로 사업장을 방문한 근로감독관은 성희롱 예방교육 등 실태를 확인하고 가해자 징계를 요구했다. 관리소장은 지난 15일 권고사직으로 퇴직했다. 음식제조업 B사 사례도 있다. 이 회사 공장장은 2년 전 회식 후 여직원을 성추행했다. 노동부가 사업장 근로감독을 하자 가해자는 퇴사했다. 노동부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임서정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직장내 성희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희롱이 범죄라는 인식과 행위자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기업문화 정착이 중요하다"며 "신고된 사업장은 즉시 근로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