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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스카이라이프가 불법파견 논란이 인 비정규 노동자를 직접고용한다. 지난해 쪼개기 계약을 폭로한 무선사업팀 비정규 노동자 2명과 컨설턴트 23명이 직접고용 대상이다. KT스카이라이프는 최근 면접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중 채용한다는 입장이다.

23일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KT스카이라이프가 지난해 불법파견 의혹을 제기한 비정규 노동자 염동선(38)씨와 김선호(32)씨를 직접고용한다. 양측은 지난달 28일 직접고용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달 17일 면접과 최종 면담을 진행했다. 채용은 5월 중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이들은 해고된 지 1년 만에 KT스카이라이프 정규직 노동자로 입사하게 됐다.

염씨 등은 지난해 계약주체를 달리하며 3년간 소속이 네 번이나 바뀐 사실을 폭로했다. 이 과정에 KT스카이라이프가 도급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업무를 직접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KT스카이라이프와 도급업체 케이티스를 불법파견·위장도급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하고, 같은해 5월 KT스카이라이프를 상대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다.

KT스카이라이프는 염씨 등과 함께 직접고용을 요구한 도급업체 소속 컨설턴트 23명도 직접고용한다. 2007년 KT스카이라이프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한 컨설턴트들은 2008년부터 도급계약을 맺고 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소속이 변경됐다. 컨설턴트들은 KT스카이라이프에서 직접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도급계약을 맺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KT스카이라이프 불법파견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KT스카이라이프에 “염동선·김선호씨를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를 내렸다.

공공운수노조 KT새노조 스카이라이프지회장인 염동선씨는 “아직 최종 입사 통보는 받지 않았다”면서도 “우리 사례를 통해 최소한 청년노동자나 KT 자회사·계열사에서 일하는 분들이 부당한 조치를 포기하지 말고 맞서야 한다는 메시지를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노동부 시정명령도 있었고,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양측이 직접고용에 합의하게 됐다”며 “면접을 진행했고 내부 절차를 걸쳐 5월 중에 최종 고용이 확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법파견 의혹에 대해 “노동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과 부당해고 의혹 관련 법적 판단이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지만 노사 상생관계 구축을 위해 결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형수 의원은 “노동자의 고용안정이 걸린 문제인 만큼 직접고용 명령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원칙”이라며 “새로운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노사 모두 지속적으로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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