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인천국제공항 승객보안검색업무를 하는 하청업체들이 3조2교대 근무형태를 12조8교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 52시간 노동시간 상한 적용을 앞두고 법 위반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3일 “승객보안검색업체 노동자들의 제보가 계속되고 있다”며 “하청업체들은 편법적 근무형태 변경을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공항 승객보안검색 하청업체는 세 곳이다. 여기에 1천900여명이 소속돼 있다. 이들 업체에는 노조가 없다. 지부에 따르면 3개 업체 모두 교대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A업체 노사는 지난달 27일 노사협의회에서 “2018년 5월1일부터 12조8교대제로 개편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B업체에서도 ‘12조8교대 변형 근무 운영안’ 문서가 나왔다.<사진 참조> 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C업체도 12조8교대제 변경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의 기존 근무형태는 일근·4조3교대·3조2교대·5조3교대다. 주로 3조2교대로 운영된다. 3조2교대 근무는 이틀 주간근무(9시~18시), 이틀 야간근무(18시~익일 9시), 이틀 휴무를 하는 형태다. 3조2교대 형태로 운영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동안 연차휴가·경조사·교육 등 인력공백이 생길 때마다 휴무 노동자들이 대체근로를 했다. 예비인력을 운영하지 않은 탓에 휴무 노동자에게 대체근로를 하도록 한 것이다. 사측은 월 2회 이상 대체근로를 의무화했다. 일상적 대체근로 때문에 주당 상한인 52시간을 초과한 것이다.

근무형태를 12조8교대로 변경하면 한 조당 인원을 줄여 남은 인력을 예비인력으로 사용할 수 있다. B업체는 주간조(1~4조), 오전조, 야간조(1~2조), 오후 A조, 오후 야간 B조처럼 조단위로 쪼개는 운영안을 작성했다. A업체 노사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5월1일부터 근무를 변경하면 7월1일부터는 대체근무 및 비상대체근무가 없다”고 명시돼 있다.

지부는 “노동자에게 불리한 형태의 교대제 변경은 취업규직 불이익변경이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경우 과반수 노동자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도 이들 업체는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런 행태가 공항에서 지속된다면 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만명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부는 조합원이 소속된 경비보안 업체들과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지부 관계자는 “노동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원청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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