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옴부즈만위원회 주최로 25일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열린 종합진단 보고에서 이철수 위원장이 반올림과 가대위 참가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공개 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삼성 옴부즈만위원회(위원장 이철수)가 25일 삼성전자에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리스트를 적극 공개하라"고 권고했다.

옴부즈만위는 2016년 1월12일 삼성전자·삼성직업병가족대책위원회·반올림이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에서 합의해 같은해 6월 출범시킨 외부 독립기구다. 이철수 서울대 교수(법대)를 위원장으로, 산업보건·환경 분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옴부즈만위 "삼성, 건강·안전 대국민 신뢰 떨어져"

삼성반도체와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재해관리 시스템을 확인·점검한 삼성 옴부즈만위는 이날 오후 서울대 교수회관에서 '종합진단 보고'를 갖고 최근 3년간 삼성전자 작업환경측정 결과 분석과 측정·실험 등을 통해 도출한 결론을 발표했다.

옴브즈만위는 "반도체 및 LCD 사업장 근로자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건강이상 발생시 산재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화학물질 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삼성전자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 리스트를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옴부즈만위는 삼성전자에 화학물질 정보공개와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노동자가 외부 전문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옴부즈만위는 "최근 화학물질 정보공개 문제와 관련해 기업의 영업비밀 남용 제한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를 하고 있다"며 "근로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보건상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옴부즈만위는 삼성전자에 노동자 건강·안전문제·조직 소통에서 국민적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만위는 "대국민 기업신뢰도 및 기업이미지 조사 결과 삼성전자가 근로자 건강·안전문제 및 조직 소통 능력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글로벌 기업인 삼성전자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질병 업무연관성? "입증하지 못했다"

다만 옴부즈만위는 삼성전자 반도체·디스플레이 생산라인 작업환경을 분석한 결과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검출된 물질은 극미량이어서 인체 유해성 판단을 위해 활용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웨이퍼 제조 포토공정에서 사용되는 감광액 용액 중 벌크시료 54개를 선정해 25종의 유해화학물질 검출 여부를 분석했더니 벤젠·에틸렌글리콜류 등 16종은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톨루엔·크레졸-오쏘 등 9종은 노출량이 미미했다는 설명이다. 정상작업보다 위험도가 높은 유지·보수 작업시 공기 중 화학적 유해인자나 전자파 노출 여부 측정에서는 대부분 검출되지 않았다고 옴부즈만위는 전했다.

옴부즈만위는 반도체 노동자 작업환경 노출과 암 등 질병 발생 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을 했지만 통계의 유의성·연구 간 이질성 문제로 반도체 노동자와 질병 간 관련성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철수 위원장은 "전문가들이 수십 년 동안 입증해 낼 수 없었던 인과관계"라며 "1년 남짓 조사한 위원회의 한계는 인정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작업환경과 백혈병 발병의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옴부즈만위는 반도체·LCD 사업장 재직자와 퇴직자, 보상대상자를 포함한 코호트(공유집단)를 구축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연계해 작업환경에서의 유해인자 노출과 질병 발생, 사망 위험 간 관련성을 장기 추적할 것을 삼성에 제안했다.

노동부 "삼성, 화학물질 공개 제도개선 논의에 참여해야"

옴부즈만위 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일 뿐이다. 강제성이 없다. 그럼에도 정보공개와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요구한 만큼 삼성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은 옴부즈만위가 시정을 권고하거나 제시한 의견에 대한 조치 결과를 3개월 안에 통보해야 한다.

박영만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화학물질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옴부즈만위 권고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국장은 옴부즈만위가 언급한 기업 영업비밀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항은 없다"면서도 "화학물질 공개와 관련한 제도개선 논의가 시작되면 삼성이 적극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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