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KT에 인력 퇴출프로그램 피해자 103명에게 1인당 515만원씩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3일 KT노동인권센터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균)가 “KT는 도의적 책임으로 원고들에게 각 515만원을 6월15일까지 지급하라”고 결정한 화해권고 결정문이 두 당사자에게 송달됐다. 양측이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원고 103명은 2015년 11월 “KT가 불법적으로 시행한 부진인력 퇴출대상자로 선정돼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KT를 상대로 1인당 1천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같은해 6월 대법원에서 KT가 시행한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의 불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KT가 부진인력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진인력 대상자에게 인사고과·업무분담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차별정책을 시행했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부당한 인사고과를 했다”며 “원고들에 대한 인사고과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원심을 확정했다.

KT노동인권센터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은 원고들의 피해 정도에 비춰 많이 부족하지만 원고들은 대승적으로 법원 결정을 수용할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피해자들의 심각한 트라우마가 일부라도 치유되고 KT가 좀 더 인간다운 일터로 변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태욱 센터 집행위원장은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KT가 퇴출 프로그램으로 직원들을 학대한 불법성이 확인됐지만 KT는 단 한 차례도 사과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추가적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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