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LG유플러스 전주고객센터에서 해지방어 업무를 하던 특성화고 실습생이 세상을 등졌다. 그해 11월에는 제주 음료공장에서 일하던 현장실습생이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었다. 전공과 동떨어진 일을 하며 압박감에 시달렸다. 잇단 죽음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제 문제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조기취업형 현장실습을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올해 2월 또다시 조기취업 현장실습을 유지하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민·사회단체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도 교육감 후보들에게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대한 입장을 묻고, 제도를 바꾸자고 요구했다. <매일노동뉴스>가 5회에 걸쳐 그들의 호소를 싣는다.<편집자>

채민 전북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지역에 관계없이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 현장실습 관계자들이 비슷하게 하는 말이 있다.

“현장실습과 관련해 학교와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우수기업, 그리고 학교에서 발로 뛰면서 엄선한 산업체에 학생들을 보내고 있다.”

하지만 되풀이된 현장실습생 인권침해 사건은 교육청 담당자와 학교 이야기와 전혀 다른 현실이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지난해 11월 음료공장에서 사망한 L씨 사고를 비롯해 지난 7년간 8건의 현장실습 관련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했다. 사망사건 외에도 현장실습생들에게 크고 작은 사고와 인권침해가 지속됐다. 교육부가 지난해 3월 발표한 ‘2016년 현장실습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실습업체 중 238곳은 기본적인 표준협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 실태점검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에 대한 임금 미지급, 성희롱, 근무시간 초과 사례가 적지 않았다. 안전과 생명에 직접 위험을 미칠 수 있는 유해·위험업무를 시킨 업체가 43곳이나 됐다. 직업계고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음을 아프게 증언하고 있다.

현장실습 관계자들의 말을 뒤집는 끔찍한 현실이 공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던 중 청소년노동인권 활동가들은 현장실습 관련 알권리의 어두운 주소를 다시금 만났다. 지난해 전국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특성화고 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17개 교육청에서 돌아온 대부분의 답변은 ‘정보 부존재’ 또는 ‘미공개’였다. 시민·사회단체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 이런 상황이니 현장실습 당사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장실습 당사자들이 기본 정보조차 알 수 없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느끼게 될 답답함과 막연한 두려움을 ‘괜한 걱정’으로 치부할 수 있겠는가.

알권리는 인권을 지키고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권리, 즉 권리에 앞선 권리로 일컬어진다. 인간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자율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각자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필수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불산가스 누출사고 등은 알권리가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음을 확인시켜 줬다. 화학물질 알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활동가들은 알권리 보장이 사고예방과 비상대응의 출발선이라고 말하며 “비밀은 위험하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현장실습 당사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 역시 이와 마찬가지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가라는데 아무런 정보 없이 모든 감각기관을 막은 채 무턱대고 앞으로 건널 수는 없는 일이다. 당사자들이 자신 앞에 있는 길이 붕괴 직전 다리인지, 튼튼한 돌다리인지를 충분히 아는 것에서 인권보장이 시작된다. 그렇기에 ‘학습중심 현장실습’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무엇보다 교육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집행하는 현장실습 운영 과정 전반을 학생·학부모·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현장실습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현장을 경험했던 현장실습 당사자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정책 반영으로 이어져야 한다. 아무리 알권리가 보장된다 하더라도 정작 제공된 정보가 당사자 경험과 다르거나 적절하지 않다면 기존 정보를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권리를 보장하는 주체가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한다면 알권리는 앙상한 형식이 될 뿐이다. 알권리 보장이 진정성 있게 실현되기 위해서라도 당사자 의견은 적극 수렴돼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시·도 교육청은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포함해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을 직접 경험한 학생 당사자들의 의견을 현장실습 운영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협의회와 부산·제주 현장실습대책위원회는 전국 시·도 교육청 교육감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다.

“학생·학부모·시민단체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현장실습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경험한 학생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의견수렴 결과와 이를 반영한 앞으로의 운영계획을 공개할 것인가?”

후보들의 답변을 기다린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