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면 과로사 등 업무상질병을 예방하고 노동자 직무스트레스가 줄어드는 반면 업무능률이 높아져 2조6천587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정혜선 가톨릭의대 교수팀에 의뢰한 '사업장 휴게시설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장 10곳 중 6곳은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했다. 연구팀은 109개 사업장 1천623명의 원·하청 관리자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했다.

휴게시설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사업장은 35.4%에 그쳤다. 휴게시설이 없거나 부족하다고 밝힌 사업장(64.6%)의 경우 노동자들이 휴식 장소로 작업장(41.4%)과 외부 휴식공간(13.6%)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판기 주변(8.5%)이나 옥상(5.7%)에서 쉬거나 본인 차량(5.0%) 혹은 계단(3.9%)을 이용한다는 답변도 나왔다.

일부 사업장은 원청이나 하청이냐에 따라 휴게시설 격차가 발생했다. 원청업체 관리자의 32.1%, 하청업체 관리자의 37.5%가 “원·하청 업체 간 휴게시설에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차이가 나는 이유(중복응답)로는 하청업체 휴게실이 작거나(53.3%), 시설이 낙후했거나(53.3%), 비품이 적은 경우(26.7%)가 꼽혔다. 하청업체 휴게실이 화장실·소각장처럼 악취가 나거나 청결하지 않은 곳에 있다(6.7%)는 응답도 있었다.

연구팀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직·간접 비용을 산출했더니 2조2천82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런데 휴게시설 설치에 따른 편익은 비용 대비 2.2배 높은 4조9천410억원으로 추산됐다. 연구팀은 “휴게시설이 있으면 노동자 피로감이 3.4배 감소하고 직무스트레스도 1.5~2.1배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로 인한 결근율과 업무상재해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 순편익은 2조6천587억원”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노동자 1인당 휴게시설 면적으로 최소 6제곱미터를 확보하고, 사업장 특성에 맞게 노사가 협의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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