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영 기자
산업안전보건법은 28년 전 대대적인 수술을 통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정부에 산재예방 책무가 부여됐고 산업재해예방기금이 설치됐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정부기관으로 만들어졌다. 노사 동수의 산업안전보건위원 구성이나 산재예방교육 의무화된 것도 이때다.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이 이뤄진 것은 88년 수은증독으로 숨진 15살 문송면군과 원진레이온 산재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지금의 노동안전보건제도는 그들의 끔찍한 희생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문송면·원진레이온 노동자 산재사망 30주기 추모조직위원회가 발족식을 했다. 90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30년 전 15살 청년이 죽음을 맞이하고 정권이 여러 차례 바뀌었지만 지금도 글로벌 자본이라는 삼성에서 황유미를 비롯한 숱한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있다"며 "30주기를 맞은 올해 단순 추모를 넘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문송면·황유미가 헛된 죽음을 맞은 게 아니었음을 우리가 증명하자"고 덧붙였다.

추모조직위는 발족선언문을 통해 "60년대 이후 국제적으로 보고된 적이 없다는 메탈올 중독사고로 2016년 청년 파견노동자들이 실명하고 사라진 줄 알았던 수은중독이 2015년 광주 남영전구 공장 철거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엄혹한 산재사망이 반복되는 현실을 바꿔 내기 위해 범사회적 추모조직위를 발족하고 공동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추모조직위는 7월2일 문송면군 30주기 기일에 맞춰 그달 첫째주에 추모문화제를 연다. 같은달 중순에는 노동안전보건운동 과제를 주제로 대토론회를 한다. 6월부터는 '노동자 건강권 버스'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며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홍보한다. 30주기를 맞아 추모조형물을 건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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