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양우람 기자>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창원지청이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진정을 수용해 회사에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지시했다.

28일 <매일노동뉴스> 확인 결과 창원지청은 이날 오후 금속노조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에 공문을 보내 올해 초 진행한 근로감독 결과를 전달했다. 한국지엠과 지회는 지난해 말 회사가 추진한 인소싱을 놓고 갈등을 빚었다. 인소싱은 비정규직이 하던 공정에 정규직을 투입하는 것을 뜻한다. 지회의 반발에도 인소싱이 단행되면서 60여명의 비정규직이 일자리를 잃었다.

지회는 지난해 11월 “비정규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창원지청에 불법파견 근로감독 청원서를 냈다. 대법원은 2013년과 2016년 두 차례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 노동자 지위에 있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창원지청은 2013년 12월 한국지엠 창원공장 특별근로감독에서 “불법파견이 아니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번에는 달랐다. 창원지청은 회사가 아닌 노동자 손을 들어줬다.

창원지청은 “최근 판례와 노동부 지침 등을 토대로 법리검토를 진행했고 한국지엠 창원공장이 8곳 무허가 파견사업주에게 역무를 제공받았음이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직접고용하도록 시정지시를 했다”고 설명했다.

직접고용 대상은 8개 사내하청회사 소속으로 일하는 노동자 774명이다. 한국지엠은 7월3일까지 이들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천만원씩, 총 77억4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회는 "노동부의 불법파견 시정명령을 환영한다"며 "한국지엠은 직접고용 명령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아직 노동부에서 문서를 전달받지 못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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