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사용자들이 정기상여금을 매달 쪼개 지급해 소송으로 이어지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9일 법률사무소 메이데이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법률 검토 결과를 전달받았다. 메이데이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최저임금이 상승해도 전체 임금의 최저수준이 상승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침해하거나 억제해 최저임금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메이데이는 이어 “최저임금 증액을 통한 실질임금 향상 및 소득불균형 극복이라는 국가정책을 실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개정안은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일정 비율 이하인 정기상여금(25%)·복리후생수당(7%)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목되는 것은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조항의 위법성을 지적한 부분이다. 메이데이는 “최저임금이 상승함에도 월 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효과를 향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근로조건이 불이익하게 변경 또는 신설되는 경우임이 분명하다”며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도록 한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94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던 정기상여금을 노동자 동의 없이 매달 쪼개 지급하는 사용자들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처럼 노동자들이 줄소송을 할 수도 있다. 법원 판단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다.

법조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법원이 최저임금법 해당 조항을 근로기준법과 별개인 특별조항으로 판단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며 “국회가 문제 조항을 신설하지 않았다면 노동자들이 승소할 여지가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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