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노동계 반발이 확산되자 여당 원내지도부가 개정안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데 급급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자 10명 중 6명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언급했다. 민주노총은 물론 정책연대협약을 맺고 있는 한국노총까지 개정안에 반발하자 진화에 나선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언론인들도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들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한 개정안이라는 주장이 많았다.

신동근 원내부대표는 “최저임금을 다시 뺏는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과도한 비난”이라며 “오히려 사용자의 지불능력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의 임금인상에 사용하게 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 소득향상이라는 제도의 본연 취지를 살리게 된다”고 말했다.

김종민 원내부대표는 “연 2천500만원 이하를 받는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최저임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날 “연간 2천500만원 이하 노동자 819만명 중 학교비정규직을 포함해 21만6천명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했다.

여당 원내지도부는 산입범위 확대가 지난해에 올해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면서 노사가 합의한 제도개선 대상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김병욱 원내부대표와 한정애 5정조위원장이 이런 주장을 했다. 사실관계 일부에만 해당하는 말이다.

산입범위 확대는 노사가 논의하기로 한 6개 제도개선 과제 중 하나일 뿐이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해 7월 결정한 제도개선 과제는 산입범위 문제 외에 △가구 생계비 계측·반영 방법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과 저임금 해소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업종·지역별 구분적용 방안 △최저임금 결정 구조·구성 개편이다.

노사합의가 불발된 올해 3월6일까지도 6개 과제 모두를 논의했는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재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만 심사를 했다. 최소한 형평성을 갖추려면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 방안 정도는 마련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