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사용자의 노조 운영비 지원을 금지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회사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한 노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가 심판한 법률 조항은 노조법 81조(부당노동행위) 4항이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금속노조는 2010년 7개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이 “노조법에 위배된다”며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자 2012년 3월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단협에는 “회사는 조합사무실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와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노조의 사용자로부터의 자주성을 확보해 궁극적으로 근로 3권의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조의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더라도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두 가지 예외를 사례로 들었다. 노조법은 노동자의 경제상 불행 방지를 위한 구제기금이나 최소 규모의 노조 사무실 제공에 관한 비용 지원은 허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노조법상 다른 조항이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지원을 가능케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조법 92조(벌칙) 2항 마목을 적시했다. 사용자가 '시설·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에 관한 사항'과 관련한 단협을 노조와 체결하고도 이를 어길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헌법재판소는 “운영비 원조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노조의 자주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오히려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거나 사용자가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 대등한 지위에서 운영비 원조를 협의하는 것을 막아 실질적 노사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근로 3권 취지에도 반한다"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주문에서 “노조법 중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며 “해당 법률 조항은 2019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적용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