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한국공항공사가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올해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임금안을 용역업체·자회사에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에서 기본급이 시중노임단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을 받자 상여금을 기본급에 넣는 속임수를 쓴 것이다. 노동자들은 “공사가 기본급을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지급해 지난해 감사원 지적을 받고도 꼼수로 무마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6일 공공연대노조는 공사가 올해 3월 작성한 '2018년 공항시설 위탁 분야 대가기준 및 계약금액조정 계획보고(안)’을 공개했다. 계획보고안에 따르면 공사는 청소·운영·시설 등 50여개 용역업체와 자회사 KAC공항서비스에 상여금 400% 중 300%를 기본급에 산입하는 안을 제시했다. 기존 상여금이 200%였던 보안 분야와 컨택센터 용역노동자 상여금도 100%로 조정하자고 했다. 지난해까지 공사는 용역업체와 청소용역 노동자의 기본급을 최저임금(월 135만2천230원)에 맞춰 지급하고 상여금 400%를 주는 계약을 맺었다. 올해 상여금이 기본급에 산입되면 임금 총액은 그대로지만 기본급이 시중노임단가 수준으로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된다. 김포공항 미화용역업체 등 일부 업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체는 공사가 제시한 안대로 올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자들은 변동된 임금체계에 따라 임금을 받았지만 동의 절차는 없었다.

노조는 “공사는 지난해 5월 감사원에서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노동자의 기본급을 시중노임단가보다 낮게 적용한 것은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았다”며 “감사원 지적을 받은 뒤 지난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올해 들어 기본급에 상여금을 산입하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공사는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 임금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안을 업체들과 KAC공항서비스에 강요했다”며 “공사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꼼수를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지난 4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체불임금 소송을 비롯한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공사는 계획보고안과 관련해 “단계별 정규직 전환(계약종료 후 전환) 추진기간 동안 용역근로자와 전환근로자(자회사) 간 차별이 없도록 임금체계를 개선한 것”이라며 “자회사와 용역사 상여금 비율이 동일하도록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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