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상여금과 수당 등 변동급여 중심 임금구성을 고착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치경제연구소 대안은 6일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의미와 영향’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연구소는 “16년차 기아자동차 생산직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명세서를 보면 기본급은 시급 기준 8천97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천445원 높고 노동시간 기준은 월 209시간이 아닌 240시간”이라며 “기본급은 총액의 42% 수준이고 수당 15개와 상여금 합계 58%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변동급여 비율이 기형적으로 높은 이런 임금구성은 적은 인력으로 장시간 노동을 시키기 위한 장치”라며 “저성장 시대 위기극복을 위한 노동시간단축이 사회적 힘을 얻기 위해서는 임금구성에서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는 바람에 기본급 비중을 높이는 임금구성 변동이 어렵게 됐다는 게 연구소 주장이다. 연구소는 “산입범위를 확대하지 않았다면 기업은 어느 정도 기본급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산입범위 확대로 그런 유인을 제거하면서 변동급여 중심 임금구성을 고착화하는 한편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도 유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소는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사실상 폐기에 이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정책기조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하려면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야 하고, 고용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공공서비스 확충과 복지확대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를 이어 가는 문재인 정부에게 원천적 한계가 될 수밖에 없다”며 “재벌의 경제력 집중 문제를 방치하는 상황에서 소득분배 개선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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