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늘어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되돌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산입범위를 다시 좁히고 취업규칙 변경 특례조항을 없앨 계획이다.

이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제대로 조정하고, 상여금 지급주기를 바꾸는 것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예외로 둔 조항을 반드시 폐지할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와 이달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매달 1회 이상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1개월 이상을 초과해 지급하는 정기상여금을 매달 지급할 때 과반수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고 의견만 들으면 된다.

이 의원은 “장시간 노동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된 상여금·수당 위주의 복잡한 임금구성이 문제라면 그것대로 원칙에 맞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복잡한 임금구성을 단순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정부·여당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6·13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노동존중이 집권여당에서 온데간데없이 사라졌고 앞으로도 이런 식이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노정 대화가 복원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성실하게 법안 개정 논의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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