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을 밑도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조계에서도 해석이 나뉘는 만큼 제도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문제가 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김 장관은 “국회에서 제도적 해결이 모색되길 기대한다”며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일치시키는 논의를 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영주 장관은 1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긴급 주요 기관장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언론과 노동계가 “상여금과 식대·교통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면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을 밑돌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는데, 노동부 수장이 “실제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을 일치시키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는 임금을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노동부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던 상여금을 재직자 요건을 붙이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에는 포함시키되 통상임금에서는 제외하는 식의 사용자 꼼수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노동자 과반수나 과반수노조 동의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피해를 보는 저임금 노동자 규모를 21만6천명 수준이라고 추산했던 김 장관은 “각 부처와 함께 조사하고 있다”며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개편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른 피해노동자 규모를 근거 없이 축소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김 장관은 “2주 전 기관장회의에서 노동시간단축 적용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주문했는데 70%(2천730곳)밖에 완료하지 못했다”고 질책했다. 이날 완료된 노동시간단축 적용기업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장 594곳(21.8%)에서 신규채용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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