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가 과거 쌍용차 정리해고 사태에 동원된 공권력으로 피해를 본 노동자와 시민의 증언을 듣는다.

지부는 13일 “쌍용차 사태 때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했거나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제보를 다음달 1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경찰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인권경찰’을 표방하며 일부 재조사가 필요한 사건을 발표했다. 그중 하나가 2009년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을 벌인 쌍용차 노동자를 경찰이 강제진압한 사건이다.

쌍용차 노동자들은 그해 5월22일부터 8월6일까지 77일간 평택공장에서 점거농성을 했다. 7월11일 경찰의 강제진압이 본격화했다. 물대포와 헬기를 동원한 최루액 직사가 이뤄졌다. 경찰은 테이저건과 곤봉을 동원해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경찰은 강제진압 후 노동자와 시민 400여명에게 2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명박 정권 때 일이다.

현재 경찰은 당시 강제진압에 과도한 폭력이 동원돼 노동자들의 인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피해 노동자를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 김정욱 지부 사무국장은 “10년 전 먼 과거이지만 당시 폭력 현장에 함께해 주신 시민의 힘을 믿는다”며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하신 분, 집회 참여 중 경찰이 무차별로 분사한 최루액을 맞거나 목격하신 분, 과도한 연행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의 연락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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