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나영 기자
"산입범위 관련 법안 개정으로 좌절했습니다. 170(만원) 기본급에 출장비·식비·교통비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어서 겨우 200(만원) 남짓 맞춰 월급받고 있는데 헛웃음만 나네요. 이거 뭐 영원히 최저임금 수준에서 네 월급은 벗어날 수 없다는 소리 같아서 심란합니다. 최저임금 올리기 위해서 개정한 거라는 말 안 믿습니다. 7천원대 오르면서도 정말 별별 소리 들으면서 내가 이 정도 가치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싶습니다."(청년유니온 가계부 조사 참여자)

청년유니온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질의서를 발송했다. 최근 국회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복리후생비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청년들이 일터에서 혼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매달 지급되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했다.

청년유니온은 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서를 공개했다. 질의서 수신자로 "개정된 법을 시행할 김영주 장관, 법 개정을 주도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을 명시했다. 청년유니온은 “법 개정 이후 노동상담 전화가 기존보다 7배가량 폭주했다”며 “접수된 노동상담 사례를 토대로 질의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청년유니온은 질의서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명시된 식비·숙박비·교통비 이외에도 복리후생비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수당의 종류가 매우 많다”며 “출장비·처우개선비·업무추진비·간식비·휴가지원비 등 이름도, 지급방식도 다양한 수당을 복리후생적 성격과 업무보조적 성격으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기준이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청년유니온은 출장비를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청년유니온은 “출장비가 잦은 출장에 따른 보상 성격인지, 출장에서 사용되는 비용 보전 성격인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이런 현장 혼란에 대한 대답을 얼마나 준비하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강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청년유니온은 20일 국회 앞과 21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 22일 한국경총 앞에서 1인 시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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