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조간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노동부에서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노항래 정책보좌관·김홍섭 공무원노사관계과장이, 노조에서 조창익 위원장·박옥주 수석부위원장·김동국 부위원장·김용섭 사무처장·김학한 정책실장이 참석했다.
첫 만남은 화기애애하게 시작했다. 김 장관은 모두에 “최근 법원행정처 재판 관련 의혹 문건이 공개되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벌어졌다”며 “노조 입장에서는 너무 기가 막힌 일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2013년 노동부에서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두고 있다는 이유였다.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뒤 노조전임자로 활동하다 2016년 해고된 조합원이 34명이다. 이들은 전임휴직을 취소한 정부의 복귀명령을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도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부정적이지 않다. 다만 해결 방법은 노조와 차이를 보였다. 정부는 지금까지 노조 지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조가 패소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내놓아 지위를 회복하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가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 취소 행정소송은 2심까지 전교조가 패소했고 현재 2년4개월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그러면서도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지 법리를 검토해 보겠다는 뜻을 전했다.
노조 관계자는 “과거 노동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그걸 노동부가 번복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 장관 뜻인 것 같다”며 “노조는 법리 검토를 다 거쳤다.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외노조화가 공문 한 장으로 이뤄졌던 것처럼 공문 한 장으로 통보를 취소하면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