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법원이 아이돌보미를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고 휴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해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국에서 아이돌보미 1천700명이 체불임금을 달라며 집단소송을 했는데 첫 판결이 나온 것이다.

25일 공공연대노조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지난 22일 광주지역 160명의 아이돌봄 노동자들이 광주대산학협력단을 비롯한 아이돌봄 위탁사업자 4곳을 상대로 낸 임금지급 소송에서 "여성가족부의 아이돌봄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들은 근기법상 노동자"라며 "휴일·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법정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아이돌보미와 위탁사업자 간에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아이돌보미 업무수행 과정에서 위탁사업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했을 때 아이돌보미는 근기법상 노동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중첩해서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선고가 있기 하루 전날인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휴일 연장근로에 중첩수당을 인정하지 않았다. 광주지법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첩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지급 휴일·연장근로수당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의 200%(임금 100%+휴일근로수당 50%+연장근로수당 50%)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위탁사업자들은 "그동안 가산금으로 시간당 주말근로에는 1천원, 심야근로에는 3천~3천250원을 지급했다"며 "미지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약정수당 지급에 불과할 뿐 법정수당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돌보미의 주휴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 또는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정하지 않았고,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근로 특성상 이를 미리 정할 수도 없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날 여가부는 "법원 판결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해 노동자로서 아이돌보미의 권리를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법원이 주휴수당과 연차휴일수당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달 25일마다 아이돌보미들의 근무일수를 확정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