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여성노조와 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참여연대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규탄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2019년 최저임금 결정 법정시한인 28일이 코앞에 다가왔지만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 후폭풍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을 받는 여성과 청년·비정규직 관련 단체들이 정부에 최저임금위 정상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자위원에게도 복귀를 요구했다.

전국여성노조·청년유니온·한국비정규노동센터·참여연대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악안은 무리수이자 자충수였다”며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거의 모든 노동자에게 즉각 영향을 미치는 복리후생 성격의 급여를 포함한 것은 대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수습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주도한 여당에 불신이 크다고 했다. “집권여당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며 속도조절론으로 물 타기한 재벌과 경제관료에게만 어부지리를 안길 상황을 자초해 놓고도 수습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노정갈등으로 실패한 이전 정부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며 “저임금 노동자가 피해를 감내해야만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자위원도 최저임금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 임금이고 1천만이 넘는 여성·청년·비정규 노동자 임금”이라며 “노동자위원 전원 사퇴와 불참한 최저임금위에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남신 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는 “현재 최저임금위 파행을 수습할 사람이 대통령밖에 없는 만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폐기 등 합리적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노동자위원도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지현 여성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위 정상화를 위해 정부가 명분을 주고 노동계도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후퇴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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