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류장수)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한국노총>

내년 최저임금 결정 데드라인이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인상효과 감소를 만회하려는 노동계와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이유로 속도조절론을 펴는 경영계의 눈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기존 산입범위하에서 내년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1만790원을 최초 요구액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와 같은 7천530원 동결안을 내놓았다.

노동자위원 “산입범위 확대 따른 인상효과 감소 반영해야”
사용자위원 “업종 구분해 적용하면 수정안 내놓겠다”


최저임금위가 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사 위원들은 이날 내년 최저임금 수준과 관련한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노동자위원들은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줄어든 점을 강조하며 올해 최저임금(7천530원)에서 3천260원 인상한 1만79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올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7.7%(580원) 줄어든다는 것이 노동자위원들의 주장이다. 노동자위원들은 줄어든 인상효과를 감안해 8천110원을 기준으로 삼은 뒤 기존 산입범위하에서 최저임금 1만원을 내년에 달성했을 때의 인상률 33%를 반영했다. 현행 대비 43.3% 인상률이다.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25만5천100원이 된다.

노동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1만원은 국민적 요구이자 시대정신”이라며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이 당장 1만원이 돼도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온전한 1만원을 위해 산입범위 조정분을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한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7천53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사용자위원인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법에 사업별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명시돼 있다”며 “법 취지도 있고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이 수용되면 수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 데드라인인 14일을 반드시 지키겠다"며 "남은 전원회의 동안 집중적으로 논의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10·11·13·14일 4차례 전원회의만 남겨 둔 상태다.

노동자위원 반쪽 참여 속 최저임금 결정?

민주노총은 지난 5월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논의하자 최저임금위를 비롯한 사회적 대화 불참을 선언했다. 한국노총이 최저임금위에 복귀했지만 민주노총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지난 3일 비공식 면담을 하면서 민주노총이 최저임금위에 복귀하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런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대통령 비공식 면담 이후 열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민주노총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관련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류장수 위원장이 내년 최저임금 결정 데드라인을 14일로 못 박은 만큼 민주노총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위에 복귀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악된 최저임금법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섣불리 복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공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 추천 노동자위원인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저임금·미조직 노동자의 뜻을 담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해 양대 노총과 노동자위원들이 공조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법 개정 논란과 별개로 최저임금 인상 논의에 시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도록 최저임금위에 들어가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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