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체인력 투입을 저지하려는 택배노동자에게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강경진압에 나서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이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를 막는 무고한 국민에게 잘못된 행정집행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7일 오전 울산 달동 주공3단지에서 CJ대한통운 직영기사의 택배배송을 막는 노조 조합원 A씨를 연행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하루파업을 한 뒤 CJ대한통운이 전격 시행 중인 대체배송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노조는 당일 택배배송 전 분류작업이 ‘공짜노동’에 해당한다며 이를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조합원들은 하루파업 다음날 현장에 복귀했다.

하지만 CJ대한통운은 파업이 종료된 뒤에도 울산·창원·김해·경주지역 조합원들의 물량을 직영기사들에게 맡겼다. CJ대한통운은 해당 작업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조합원 물품송장에 전에 없던 별표 2개를 표시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주공3단지에서 자신이 배송해야 할 물건을 실은 직영차량을 발견하고 물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다. 직영기사가 이를 거부하자 차량 아래에 누워 운행을 막았다. 주위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차량 밑에서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A씨가 항의하자 전기충격기를 사용한 뒤 수갑을 채웠다. CJ대한통운은 그동안 “현장 대리점들의 요청에 대체배송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런데 노조가 A씨가 속한 B대리점에 문의했더니 "대체배송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자신의 물건을 불법으로 대체배송하는 것을 막으려던 조합원의 행위는 정당하다”며 “불법행위를 단속해야 하는 공권력이 무고한 국민에게 폭력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A씨 등을 업무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CJ대한통운과 대체배송을 요청한 대리점주들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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