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세종충남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가 9일 오전 충남 천안 서북구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12월 발생한 현대제철 산재사망 사고에 대해 천안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과가 부실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세종충남본부는 "현대제철 산재사망 사고 이후 안전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는데 천안지청이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작업중지를 해제했다"며 관련 공무원 파면을 요구했다.

현대제철 당진공장뿐만이 아니다. 올해 3월 부산 해운대 엘시티 공사현장에서도 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산재사망 사고가 일어났는데, 작업중지 해제 과정이 논란이 됐다. 당시 작업중지를 해제한 부산동부고용노동지청장은 포스코건설에서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달 구속됐다.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노동부가 내리는 작업중지 해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작업중지 명령·해제, 지방노동관서장 입김에 좌우

사업장에 산재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재해조사를 한 뒤 사업주에게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한다.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서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장가동이 중단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사용자는 어떻게 해서든 피하려고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과 해제는 노동부 지침인 '중대재해 등 발생시 작업중지 명령·해제 운영기준'에 따른다. 운영기준을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조)에서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작업중지명령은 원칙적으로 전면 작업중지다. 예외적으로 부분 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작업중지 범위를 판단하는 것도 지방노동관서장 권한이다.

운영기준은 작업중지 해제 기준과 관련해 "재해를 유발한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사항을 개선해 현재 상태에서 노동자 안전이 보장될 뿐 아니라 작업중지 해제 이후의 작업계획도 안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무원으로 채워진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

해제 절차는 8단계를 거친다. 사업주가 안전작업계획을 수립하고 작업중지 해제를 요청하면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확인한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노동자) 의견을 듣는다. 4일 이내에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업중지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심의위는 대부분 노동부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운영기준에 의하면 (지)청장과 산재예방지도과장·담당감독관·안전보건공단 팀장급 이상 직원과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외부전문가는 해당 사고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1명 이상이면 된다. 외부인사 역시 특별한 자격기준은 없다. 비영리법인 재해예방기관 종사자도 가능하다.

심의위는 과반수 이상 참석에 전원합의로 의결한다. 한데 심의위 구성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보니 지방노동관서마다 규모나 성격이 들쭉날쭉하다. 노동부 공무원이나 안전보건공단 직원이 참여하다 보니 (지)청장 입김에 좌우되기 십상이다. 부산 엘시티 공사현장에서도 이런 문제가 지적됐다. 검찰에 따르면 작업중지명령을 내린 날에도 전 부산동부지청장은 포스코건설에서 술접대를 받았다.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배경이다.

박세민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작업중지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노동자 참여는 근로감독관이 의견을 청취할 때 한 번뿐"이라며 "사용자가 세운 안전대책이 제대로 된 것인지 노동자가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심의위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를 2명 이상으로 늘리고 적어도 1명은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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