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연대노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일하는 위탁 전화상담원들이 정부에 직접고용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연대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부 고객상담센터의 위탁 전화상담원들은 직접고용된 전화상담원들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도 임금과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노동부는 430명 넘는 위탁 전화상담원을 직접고용하라”고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객상담센터를 천안·안양·광주·울산 4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다. 천안·안양·광주고객상담센터는 위탁업체에 운영을 맡겼고 울산고객상담센터 전화상담원들은 직접고용했다.

노조는 “동일노동을 하는 위탁 전화상담원을 차별금지 원칙에 입각해서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조는 “올해 기준 직접고용된 전화상담원은 시급 9천252원·상여금 연 80만원·정액급식비 월 13만원·복지포인트 연 40만원을 받는다”며 “위탁 전화상담원들은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일을 하는데도 시급 7천972원을 받는 등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부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전환 단계도 일관성 없이 정해졌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공공부문 전체 전화상담원의 업무성격과 난이도는 유사한데 자산관리공사 위탁 전화상담원은 전환대상 1단계로, 노동부 위탁 전화상담원은 3단계로 정해졌다”며 “노동부는 전화상담원을 1단계 전환대상으로 보고 내년 1월1일부터 직접고용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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