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8천350원(월급 174만5천15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0.9% 인상된 금액이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결정을 두고 노사 모두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어떤 교섭이든지 결과를 두고 불만은 있기 마련이다.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관계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노사 불만을 듣다 보면 불편한 사실이 목격된다. 먼저 사용자측의 불편한 주장을 살펴보자. 편의점가맹점협회를 비롯한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빠져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런 주장은 대중을 현혹하는 논리다. 왜냐하면 현행 최저임금에 이미 주휴수당이 반영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매년 최저임금을 공시할 때 두 가지 형태의 임금을 제시한다. 시급기준과 월급기준이다. 시급은 시간당 임금을 의미하고 월급은 시간당 임금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이다. 정부는 시급에 209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해 월급을 계산한다. 209시간에는 유급휴일 시간이 포함돼 있다.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이 주휴수당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반영돼 있다.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노동자의 법적 권리다. 그러므로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자의 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그 누구도 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 심각한 문제는 일부 언론도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옳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7월15일자 조선비즈를 보면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는다고 보도하고 있다. 8천350원에 주휴슈당(1천670원)을 더해 1만20원으로 계산했다. 주휴수당을 1천670원으로 정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는 수치다. 1천670원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로 계산해 얻은 금액인데 정확히 계산하면 16.7%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사용자는 바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시급을 1만20원으로 계산하면 월급은 209만4천180원이 된다. 정부가 고시하는 174만5천150원보다 많다. 사용자들이 계산한 최저임금이 정부가 고시한 금액보다 많으니 사용자들은 바보가 되는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사용자단체나 보수언론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주휴수당을 최저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들의 목적은 최저임금 인상을 조금이라도 낮추려는 의도로 봐야 한다. 사용자들은 월급으로 공시된 금액은 생각하지 않고 시급만 보기 때문이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는 최저임금의 실질적인 인상효과를 주장하는 대목에서 불편한 사실이 목격된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됐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상효과는 10.9%보다 적다는 주장이다. 이 주장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정확하게 하려면 실질인상률이 10.9%인 사람과 떨어지는 사람으로 나눠서 설명해야 한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없는 노동자들은 10.9%의 인상률을 그대로 적용받게 된다. 그리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정도에 따라 최저임금 실질인상률이 달라진다. 이런 사실을 애써 모른 척하고 모든 노동자의 실질인상률이 떨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심어 줘서는 안 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소모적으로 전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특히 최저임금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조차 왜곡해서 인식하게 된다면 생산적인 토론이 이뤄지기 어렵거니와 제도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생계비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최저임금만이 경제적 소득의 전부라는 인식도 편협한 생각이다. 최저임금 논의를 넘어 궁극적으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줄여 나가는 정책수단이 거미줄처럼 광범위하면서도 질서 있게 고민돼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한 사회적 대화가 멈추지 않기를 기대한다.

워크인연구소 연구실장 (imksgod@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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