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소득분배를 개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이 17일 펴낸 ‘미국 최저임금 현황과 인상 효과’ 보고서에 담긴 내용이다.

보고서는 이재훈 민주노총 객원연구위원이 작성했다. 미국 연방 최저임금은 올해 7.25달러다. 2010년 이후 8년째 동결이다. 각 주는 연방 최저임금과 달리 별도의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5개 주는 별도 최저임금 없고, 2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적다. 14개 주는 연방 최저임금과 같다.

29개 주와 워싱턴DC는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다. 이재훈 연구위원은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주와 낮은 주의 노동자 소득 수준을 비교했다.

연방 최저임금보다 높은 주의 소득수준 하위 10%와 상위 10%의 임금격차는 1.89배였다. 그렇지 않은 주는 해당 수치가 2.26배로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자 사이의 소득격차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가구수별 빈곤기준선을 정한다. 2018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1만6천460달러, 3인 가구는 2만780달러, 4인 가구는 2만5천100달러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 기준으로 미국 각 주별 주 40시간 풀타임 노동자의 연간 최저임금과 빈곤기준선의 상관관계도 분석했다. 그는 “연방 최저임금 이하 16개 주를 포함해 18개 주가 2인 가구 빈곤기준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최저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한 16개 주는 2~3인 가구 빈곤기준선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분배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말이다.

고용에 미치는 효과도 긍정적이었다. 캘리포니아주 사례가 소개됐다. 캘리포니아주는 2014년 최저임금을 8달러에서 9달러로 올린 뒤 지난해 10.5달러까지 인상했다.

이 연구위원은 "최저임금이 인상된 2014년 이후 캘리포니아주 고용자는 126만명에서 140만명으로, 업체는 6만7천개에서 7만4천개로 빠르게 증가했다"며 "실업률은 2008년 경제위기 당시 9.2%까지 치솟았다가 2014년 6.5%로, 지난해 4.5%까지 줄었는데 이는 확인 가능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1976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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