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열사병 발생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열사병 발생사업장 조치기준을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배포했다. 노동부는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등 여름철 무더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보됐다”며 “열사병으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근로감독관이 현장조사를 통해 사업주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열사병 예방 기본수칙’에 따르면 사업주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소음과 낙하물 등 유해·위험 우려가 없는 안전하고 햇볕이 완벽히 가려진 그늘에서 노동자들이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휴식은 기온에 따라 적절히 배정하되 습도가 높은 경우 휴식시간을 늘려야 한다. 신규입사자나 휴가복귀자에게는 열 적응을 위해 더 많은 휴식시간을 배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사업장은 옥외작업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통해 위험상태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장 안전보건에 대한 강도 높은 감독을 실시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박영만 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여름철 건설현장 등 옥외 작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시원한 물·그늘·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처벌 여부를 떠나 최소한의 안전조치이자 노동자 기본권”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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