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지난 21일 KTX 해고승무원들을 사무영업직으로 특별채용하기로 철도노조와 합의했다. 해고자들이 KTX 승무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철도 노사에 따르면 해고승무원 180명은 내년 상반기까지, 철도공사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내년 말까지는 공사 정규직으로 채용된다. 남은 문제는 해고자들이 원래 일했던 KTX 승무원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여부다.

노사는 “채용된 자가 향후 근무경력 분야로 희망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고 합의서에 명시했다. 현재 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이 담당하고 있는 승무업무를 공사가 가져오면 전환배치를 하겠다는 뜻이다.

철도공사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달 27일 용역노동자 1천432명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승무업무를 포함해 자회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는 문제는 결론 내지 못했다. 전문가들이 조정안을 내놓으면 노사가 연내에 합의할 예정이다.

쟁점은 열차승무가 정부가 직접고용 대상으로 삼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업무인지 여부다. 철도공사는 2004년 KTX를 개통하면서 정규직인 열차팀장이 안전업무를 총괄하도록 했다. 같은 열차공간에서 일하는 자회사 소속 여승무원들은 고객서비스만 맡게 했다.

승무원들의 업무성격을 놓고 법원도 판단을 달리하고 있다. 해고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2심은 “승무원들도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대법원은 “안전과 무관한 업무를 한다”며 파기환송했다. 당시 대법원의 KTX 관련 판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 청와대와 ‘재판거래’에 의한 정치적 판결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자회사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없다는 점이다. 이미 자회사 소속인 KTX승무원들은 정규직이 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자회사 업무를 본사 업무에 편입시켜 자회사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할 명분은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이다.

철도공사 노·사·전문가 중앙협의기구에 참여하고 있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22일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기능조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 소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기관 노동자들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기관과 같은 일을 하는 자회사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열차승무원들이 안전 관련 업무를 해야 한다면 가이드라인에 구애받지 않고 철도공사 필요에 따라 기능이나 정원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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