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를 자연재해·재난 같은 사고와 이에 준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넓혀 달라는 재계의 요구를 사실상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23일 "근로기준법상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관계부처에서 수집해 주 52시간제 취지에 맞는 기준을 만들었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기준'을 발표했다. 근기법 53조(연장근로의 제한)에 따라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노동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연장근로를 주 12시간 넘게 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재계는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을 전후로 특별연장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석유화학·정유, 조선·건설, 방송·영화제작업 등에서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적용기준은 '특별한 사정'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폭설·폭우와 같은 자연재난이 발생해 이를 수습하거나, 질병 확산을 예방·수습하는 활동, 방송·통신기능 마비 사태 발생시 긴급 대응과 상·하수도관 폭발 등으로 인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다. 계좌이체·카드결제처럼 국민생활과 직결돼 사회 전반에 제공되는 시스템 장애를 복구하는 경우에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해 줄 방침이다. 정보통신기술 업종은 서버가 다운되거나 해킹 같은 긴급장애가 발생했을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2013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89건이 신청됐지만 그중 38건만 인가받았다. 신청건수도 적고 주목받지도 못했던 제도다. 재계가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 전후 장시간 노동을 가능하게 하는 탈출구로 여기면서 부각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재난 등의 사고가 발생했거나 임박해야 하고, 근로자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할 수 있다"며 "재난과 유사한 수준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이 요구되는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