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이 최근 3년간 간호사와 비정규직에게 10억원의 임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24일 성명을 내고 "병원은 체불임금 사태를 사과하고 즉각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신입간호사 초임 미지급과 간호사 인권침해 사태가 불거지자 지난해 12월 서울대병원·고려대안암병원을 비롯한 전국 6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3주간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최근 노동부는 지난 19일 서울대병원에 △연장근로 문제 개선계획서 제출 △휴게시간 보장방안 강구 △휴일 보장방안 강구를 내용으로 시정지시를 내렸다.

교대근무자(간호사) 1천500명과 단시간 노동자 208명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년간 쌓인 체불임금은 약 10억원(간호사·단시간 노동자 각각 9억원·1억원)이나 됐다. 분회에 따르면 병원측은 조기출근 간호사의 연장근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단시간 노동자들은 계약서상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해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 체불임금액 중 9억3천만원가량은 교대근무자 조기출근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부전산시스템 기록이 남아 있는 지난해 7월부터 11월 사이 4개월간 발생했다. 분회 관계자는 "4개월 사이 확인된 체불임금 9억3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3년간 83억7천만원의 체불이 발생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병원은 공짜로 노동자를 부렸던 과거를 반성하기는커녕 이의신청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분회는 성명에서 "서울대병원은 공공기관이라는 위치에 맞게 시정지시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며 "과중한 업무부담과 휴게시간 부족, 무급 연장노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인력을 충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동부의 지정지시 이행 기한은 다음달 7일까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