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비정규직노조
특수교육지도사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전담사, 초등돌봄 전담사같이 학교에서 돌봄노동을 하는 비정규직이 가짜 휴게시간으로 무료노동을 강요받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학교비정규직노조는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가 관행적인 무료봉사를 강요하고 위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쉴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지금까지 한 부당 연장근로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내겠다”고 밝혔다.

초등돌봄교실·유치원·특수반에서 교육공무직인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이 대면 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들 계약서에는 대부분 휴게시간이 명시돼 있다. 그런데 휴식시간으로 명시된 시간에도 근무지를 이탈할 수 없다. 언제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대체인력이 있어야 쉴 수 있다.

경기 성남시 특수학교에서 일하는 유정민 특수교육지도사는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의 화장실 이용을 지원하다 보면 정작 지도사들은 화장실 갈 시간을 놓쳐 방광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적정 수업시수를 보장해 특수교육지도사들의 건강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보장할 수도 없는 휴게시간을 명시하는 경우도 위법”이라며 “교육부는 쉴 수도 없는 휴게시간인 줄 알면서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하라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연장노동수당을 체불임금으로 보고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노조는 “교육부가 근기법 43조(임금지급)와 54조(휴게)를 위반하지 않도록 인원확충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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