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내년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수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노총은 “국회의 산입범위 개악으로 이미 반토막 난 최저임금을 아예 바닥까지 끌어내리려 한다”며 “최저임금 재심의 요구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1일 “사용자단체들은 고시 기한이 며칠 남지도 않은 지금까지도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조금이라도 더 낮추고자 혈안이 돼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최저임금법뿐만 아니라 지난 30년의 관행에 비춰 봐도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말 한국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하지 않았다며 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경총은 △기업 지불능력을 초과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인상률 10.9% 산출근거의 객관성·합리성 결여 △최저임금위원회의 중립적·객관적 운영상 흠결 내포 △최저임금의 사업 종류별 구분 미적용을 이의제기 이유로 삼았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위원들의 퇴장과 불참은 노·사가 각자의 입장에 따라 공히 취해 왔던 협상전술”이라며 “최저임금위의 정상적인 의결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회 이상 불출석한 위원을 재적인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불합리하다는 다수의 판단을 인정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퇴장해 최저임금 결정 최종시한까지 불참했다”며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서야 ‘지나치게 높다’며 불복하는 태도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내년 최저임금 법정 고시시한은 5일이다. 노동부는 5일이 일요일이라 3일까지 재계의 이의제기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노동부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일 경우 최저임금위는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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