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이 피해를 볼 것이라는 국회입법조사처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노조 조직률이 떨어지고 임금항목에서 복리후생비 비중이 높은 영세 사업장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영향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올해 5월 국회를 통과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매월 주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보완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5일 밝혔다.

노동현장에서는 상여금 지급기준이 1개월을 초과하는 곳이 많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단체협약으로, 무노조 사업장은 취업규칙으로 정한다. 유노조 사업장은 노사합의로 단협을 바꾸기 전에는 상여금 지급주기를 변경할 수 없다. 반면 노조가 없는 곳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의 의견을 듣는 것만으로도 취업규칙을 바꿀 수 있다.

2016년 기준으로 30~99명 사업장은 노조 조직률이 3.5%, 30명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하다. 영세 사업장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영세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만 상여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은 소규모 영세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자 임금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관계자는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정 비율을 산입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실증자료를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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