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이 하청업체에 특정 상품권과 작업복을 강매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노동계가 현대제철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금속노조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홍승완)는 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는 현대제철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밝혔다. 지회는 최근 현대제철을 공정거래위에 고발했다. 현대제철이 하청업체에 상품권 구입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특정 물품의 구입을 강요하는 행위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회와 현대제철 하청업체들은 2015년 임금·단체협약에서 교섭 타결금과 명절 선물비로 7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1만5천여명의 하청노동자가 지급 대상이다.

그런데 지회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하청업체가 해당 상품권을 인천공장 안에 위치한 신협을 통해 구입하게 했다. 지회는 다른 업체에서 상품권을 구매했을 경우 대략 5%의 할인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감안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5억원가량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청업체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하청업체 대표에게 수시로 특정형태의 교대근무제를 강제해 인건비를 줄이고, 해당 노동자의 노동강도가 줄어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이 작업복을 강제로 구매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제철이 하청업체에 1년 2회 노동자들의 작업복을 바꾸도록 요구하는데, 일반 작업복 대비 70%가량 비싼 현대에이치앤에스에서 구입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홍승완 지회장은 "현대제철이 줄곧 하청업체의 독립성을 이유로 사용자성을 부정해 왔는데 이번 일로 원청이 결국 진짜 사용자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제철은 "하청업체가 상품권을 어디에서 구매를 해도 현대제철에 이득이 없고, 구매와 사용은 협력사 자율에 맡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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