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자은 기자
연세대가 경비업무를 맡긴 하청업체와 하청업체에 소속된 경비원들에게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 안내문을 공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비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변경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권한이 없는 원청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고용노동부에 연세대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지부장 장성기)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사가 단체협약을 통해 형성한 노동조건을 원청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사합의가 필수적”이라며 “법적 권한도 없는 연세대가 일방적으로 노동시간 변경을 지시해 근무환경을 위협하고 노사갈등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지부와 하청업체는 지난달 5일부터 근무체계 변경을 논의하고 있다. 이달 2일까지 세 차례 교섭을 했다. 그런데 지난 3일 연세대 총무처가 각 건물에 게시하려고 한 ‘경비 근무시간 변경 안내문’을 노조 조합원이 발견했다. 현행 하루 24시간 근무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30분까지로 변경한다는 안내문이었다.

이경자 지부 연세대분회장은 “5월9일 단체협약을 맺었는데 원청 마음대로 경비노동자들의 근무형태를 변경하려 한다”며 “노동부가 연세대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사는 올해 임금협약에서 경비직 임금을 24시간 맞교대 근무형태에 맞춰 기본급과 야간수당을 책정했다. 그런데 연세대측 경비 근무시간 변경안에 따르면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용역업체와 맺은 계약도 변경해야 한다.

지부는 “연세대의 부당노동행위로 노사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특별근로감독 요청서에 과거 연세대측이 하청업체에 복수노조 설립을 지원한 정황이 담긴 문건과 분회 파업시 대응전략을 담은 문건을 첨부했다. 장성기 지부장은 “임단협 체결이 노조활동의 핵심인데 노사합의 없이 원청이 일방적으로 근무체계를 변경한다면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활동은 무의미해진다”며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연세대에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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