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 노동자와 예술인들이 고용안정망의 보호를 받게 될까. 고용보험위원회가 최근 특수고용직·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방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만만치 않은 과정이 남았다. 국회라는 벽이다. 특수고용직 보호법안은 번번이 국회에서 좌절을 맛봤다. 몇몇 업종에 산재보험 가입 의무를 지우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 걸려 폐기되고 말았다. 사용자단체 등쌀에 밀렸다는 얘기가 돌았다. 이참에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개별 보호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이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개정해 노동 3권을 주자는 요구가 나온다. 정부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 계획,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용보험, 모든 취업자의 사회안전망 돼야 한다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김영중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급증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위주로 설계된 현행 고용보험으로는 대처할 수 없는 노동자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임금근로자로 한정 짓는 게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기존 근로자 개념에 부합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노동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살아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다. 근로자 여부를 떠나 일자리를 잃어 생계에 타격을 입는 사람들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이 임금근로자 중심에서 벗어나 일을 하는 모든 취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기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했다.

다만 종사형태의 다양성과 고용보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우선적으로 적용할 직종은 올해 중 노사단체와 전문가로 구성된 TF에서 추가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일자리 안전망 구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노동자 투쟁 함께해야
육길수 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

육길수 건설산업노조 사무처장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2월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과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의무화를 약속했다. 지난해 12월 일자리위원회가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대책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기계 노동자를 위한 퇴직공제부금 확대와 고용보험·산재보험 적용 추진이 담겼다.

대표적인 특수고용 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물꼬를 고용보험이 트는 것일까. 지난 6일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단계적 고용보험 의무적용을 발표했다. 그러나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정부의 이런 발표를 순수한 마음으로 두 팔 벌려 환영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인다. 한국경총을 선두로 사용자단체들이 정부 발표에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건설업계도 건설기계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막기 위해 입법부와 행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로비를 펼칠 예정이다. 이러한 사용자단체의 조직적인 대응에 국회와 정부가 의지를 잃고 무력화된다면 결과는 뻔하다. 우린 이미 지난해 11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개정 추진과 올해 7월 건설일용직노동자 국민연금 가입기준 확대의 결과를 보지 않았나. 건설근로자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고, 국민연금 가입기준은 완화됐지만 현재 수주를 받아 진행 중인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따라서 정부가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사용자단체의 반대를 일소하고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지 않으면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숙원인 고용보험 의무화는 또 너덜너덜한 제도로 바뀔 것이다. 정부의 강한 의지는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나온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투쟁해야 한다.


너무나 당연한 일, 노동 3권 보장으로 이어져야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

오세중 전국보험설계사노조 위원장

고용노동부가 특수고용직에 대해 고용보험을 당연적용하겠다고 결정한 것을 환영한다. 진작에 적용됐어야 할 내용이 촛불혁명을 통해 선출된 문재인 정부에 와서야 반영되게 됐다. 안타깝기도 하고, 큰 의미가 있기도 하다.

그런데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아직까지도 보험회사들이 여러가지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 개탄스럽다. 고용보험 비용은 보험설계사 1인당 월 1만원 정도인데, 보험회사들은 비용문제 때문에 실적이 낮은 보험설계사를 대량 해촉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노동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진행한 조사에서 보험설계사 74.6%가 고용보험을 원한다는 결과가 발표됐다. 그런데도 보험회사는 조작의혹이 있는 보험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설계사들이 고용보험 의무화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현대라이프생명 보험설계사들은 회사의 일방적 수당 삭감 때문에 2천여명이 회사를 그만뒀고, 그 외에도 많은 회사에서 정확히 파악도 안 되는 많은 설계사들이 일방적 수당 삭감 등으로 회사를 옮기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회사의 부당한 행위 때문에 그만두는 설계사들에게도 보험회사는 ‘자발적’ 이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보험설계사 노동 3권 보장이 되면 세금이 많아진다는 허위사실까지도 유포하면서 고용보험 적용, 노동 3권 보장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0년 가까이 노동기본권 보장을 주장한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을 적용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이다. 더 나아가 회사의 부당한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노동 3권 보장이 하루 빨리 이뤄지기를 바란다.


실효성 담보 위해 현장 예술노동계와 소통 필요
이씬정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

이씬정석 뮤지션유니온 위원장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됐다. 프랑스 등 외국사례를 참조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으로도 내세웠다. 그 이전에 박근혜 정부도 예술인 고용보험을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설계한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을 박근혜 정부에 이어 추진했다. 문화예술노동연대라는 예술노동 관련 단체들이 협의에 참여하면서 그나마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가입방식과 실업급여 지급 기준을 현실성 있게 바꿔 냈다.

문재인 정부가 현장 요구를 담아 예술인 고용보험 정책 설계를 하려고 노력한 점은 고맙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장 예술노동자들은 내용을 잘 모르기도 하고 개별고용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갑갑한 상태다.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매뉴얼을 만드는 과정에서 꼼꼼하게 챙겨야 할 부분이 많다.

고용노동부는 예술인들의 고용형태와 예술노동형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 예술인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고용보험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제 예술 현장을 이해하고 제도개선을 해 나갈 수 있는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향후 예술 현장과 예술노동에 대해 의견을 내는 예술노동단체들과 시행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면 좋겠다.


선별적 가입 허용이라는 우를 범하지 말라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정책실장

김주환 대리운전노조 정책실장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추진을 환영한다. 다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돼야 한다. 대리운전노동자·퀵서비스노동자는 산재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를 따져 선별적 가입을 허용한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노동자는 전국 2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한 노동자는 십수 명에 그친다. 고용보험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이 같은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전속성을 따져 어떤 노동자는 보험가입이 되고 어떤 이는 안 된다는 식으로 접근하면 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특수고용직 사회보험 강화 문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혹자는 이직이 잦은 특수고용직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 특수고용직으로 일해도 먹고살기 힘들기 때문에 이직률이 높은 것이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을 강력하게 적용시켜야 하는 노동자가 특수고용직이다. 적어도 고용보험은 전체 특수고용직에게 적용돼야 한다.

정부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피보험자격을 부여할 경우 가입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노조 설문조사 결과 정부의 고용보험 적용확대 정책을 파악하고 있는 대리운전기사 중 80%가량은 “보험에 가입하겠다”고 응답했다.

현장 노동자들이 진실로 원하는 것이 노조할 권리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는 대리운전노조에 설립신고증을 교부하지 않았다. 특수고용직의 노조할 권리,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전향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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