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는 2012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3년 공인노무사 자격정치 처분을 받았다. 2011년 5월부터 1년간 16억8천500만원을 받고 유성기업 노조파괴를 자문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심 전 대표는 창조컨설팅을 통해 7년간 14개의 노조를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168개 회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부당해고 사건 등에서 사용자측을 대변했다. 심 전 대표는 2016년 7월 노무사 자격을 재취득하고 신규 노무법인 글로벌원을 설립해 활동을 이어 가고 있다.
금속노조는 2012년 7월 심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창조컨설팅 전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두 사람을 기소했다.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달 23일 1심 선고가 내려진다.
심종두 전 대표는 간이식 수술과 경제상 어려움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성대 노조 유성기업아산지회장은 “법 질서와 노조, 노동자 삶을 파괴한 흉악범 심종두와 김주목은 고작 1년6개월일지 언정 단 하루도 뺄 것 없이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온전하게 치러야 한다”며 “법원이 노조파괴로 돈을 버는 야만을 끝장내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