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임시국회가 16일 시작된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소득불평등과 불공정 갑을 관계 해소를 위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청년유니온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를 비롯한 10개 청년·비정규 노동자·중소 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대 경제민주화·민생법안 처리를 요구했다.

이들은 “원내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민생경제법안TF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다”며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하게 해 달라며 임차상인들이 개정을 호소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상인들에게 폭염보다 무서운 것이 임대료가 치솟고 대기업에 의해 지역상권을 침탈당하고, 카드수수료가 1천만원에 육박하는 불공정한 경제구조”라며 “상가임대차법 개정은 1호 민생법안으로, 재난에 준하는 민생경제를 지금 당장 구해 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이 제시한 10대 민생법안은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법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 본사의 필수물품 구매강요 금지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대리점 본사 갑질 방지를 위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총수 일가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법·보험업법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주택임대차법) △가계통신비 부담 안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이들은 “10대 법안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해 개정이 시급하다”며 “국회가 국민 앞에 민생법안 처리를 약속한 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