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종두 전 창조노무컨설팅 대표(왼쪽)가 2012년 10월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기훈 기자>
법원이 노조파괴로 이름을 떨친 심종두 전 창조컨설팅 대표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노조파괴 혐의로 징역 1년2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올해 4월 출소했다. 노조파괴 혐의로 사용자가 실형을 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노조파괴를 자문하고 기획한 사람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거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파업 당시 라디오연설을 통해 “연봉 7천만원의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그 원고를 써 준 회사가 창조컨설팅이었다.

"노무사 지식 활용해 범죄 저질러"

23일 노동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이날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창조컨설팅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창조컨설팅 법인에는 벌금 2천만원을 부과했다. 두 사람은 선고 후 법정 구속됐다.

금속노조는 2012년 심종두 전 대표와 김주목 전 전무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 유성기업지회는 2011년 5월 회사에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유성기업이 창조컨설팅과 손을 잡은 시기가 이때였다. 유성기업은 이듬해 4월까지 1년간 창조컨설팅에 16억8천500만원을 줬다. 용역경비를 동원한 폭력적인 직장폐쇄와 기업노조 설립이 이어졌다. 파업 후 조합원 27명이 해고됐다. 파업 참여자 전원에게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다.

유성기업은 지회에 1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12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성기업의 행위가 창조컨설팅 자문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심 전 대표와 김 전 전무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법원은 “피고는 노무사로서 전문적 지식과 소양을 갖추고도 2노조 설립 개입 등으로 공인노무사법과 노조법, 헌법 33조1항을 위반했다”며 “법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렀으며 반성을 하지 않고 증거인멸 행위를 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심 전 대표의 건강상태를 양형이유로 덧붙이면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심 전 대표는 선고에 앞서 간이식 수술 등을 이유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파괴 자문 부당노동행위로 유형화해야"

노동계는 판결을 환영하면서 다소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금속노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저지른 죄의 대가가 되기에도 부족하지만 야만적인 노조파괴 행위가 범죄로 판정되고 당사자들의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이번 판결을 출발점으로 우리 사회가 노동권을 온전하게 보장하는 공동체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는 “유시영 회장 징역형 이후 두 번째 실형 선고가 내려져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그 자체로 불법임이 재차 인정됐다”면서도 “솜방망이 처벌로는 일상이 망가진 노동자들의 평범한 일상과 평화로운 일터를 되돌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태욱 변호사(금속노조 법률원)는 “부당노동행위에 따른 법정 최고형이 2년 이하라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다”며 “노조법을 개정해 5년 이하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변호사는 “심종두 전 대표의 경우 노조활동 지배·개입 방조범으로 기소됐는데, 노조파괴를 자문하는 범죄를 막으려면 노조 와해와 약화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부당노동행위 유형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 천안지청은 이날 유성기업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유성기업이 2013년 해고했던 지회 조합원을 복직시킨 뒤 다시 해고한 것이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고 있다. 유성기업은 장기파업을 이유로 지회 조합원 27명을 해고했다가 법원이 부당해고 판결을 내리자 이들을 복직시켰다. 이 중 11명을 다시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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