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 김아무개(가명)씨는 임신을 하면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일을 시작했다. 최근 임신을 확인하고 퇴사를 신청하자 유치원 원장은 "퇴사하면 머리채를 잡아 흔들겠다"는 폭언을 했다. "블랙리스트 만들어 동종업계에 뿌리겠다"는 협박도 했다.

제조업체에서 경리업무를 했던 이아무개(가명)씨는 출산전후휴가(3개월)와 육아휴직(1년)을 사용했다. 이씨가 복직하려 하자 회사 관리자는 "퇴사를 전제로 휴직을 허용했다"며 복직을 거부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낸 끝에 복직했지만 회사는 이씨를 기술영업부로 배치해 버렸다.

임신·출산을 죄로 취급하는 직장문화가 최악의 출산율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26일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이달 22일까지 접수한 육아휴직·모성보호 관련 제보는 300건이다. 신원이 확인된 제보 56건을 분석했더니 육아휴직 후 불이익이 26건(46.4%)으로 가장 많았다. 육아휴직 후 퇴사강요가 16건(28.6%), 임산부 괴롭힘이 13건(23.2%), 기타 사례가 1건(1.8%)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까지 0~5세 이하 자녀를 둔 임금노동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 비율은 42.9%, 남성은 1.0%다.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10년 26.6%에서 2015년 43.1%로 증가했다. 육아휴직 사용이 증가한 것이 모성보호 관련 직장갑질이 줄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은 2014년 11.8%에서 지난해 11.3%로 변화가 없다. 많은 여성이 경력단절을 감안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한다는 뜻이다.

최은실 공인노무사(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는 "사업주들은 여성노동자가 임신을 하면 향후 발생될 기업의 불이익을 계산하기 바쁘다"며 "임신은 개인과 가족에게는 축복이지만 대다수 여성이 직장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악몽"이라고 말했다.

직장갑질119는 정부가 모성보호 분위기를 사회에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직장갑질119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불이익·괴롭힘을 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무기명 설문조사와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며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여 축하를 받으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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