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이 충남 대산 석유화학공업단지에 있는 공장 폭발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29일 “대산단지 한화토탈 공장 폭발사고 영상”이라며 12초 분량의 동영상을 공개했다. 동영상을 보면 기름탱크가 밀집한 공단에서 불기둥이 한 차례 치솟는 장면이 나온다. 영상은 올해 4월10일 촬영된 것으로, 장소는 대산 석유화학공업단지 한화토탈 공장이다.

한화토탈 홍보팀 관계자는 “이정미 의원이 공개한 영상 속 장소는 회사 서산공장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폭발사고가 있었는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사고가 난 장소 주변에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 중이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폭발사고는 관계당국에 신고되지 않았다. 화학물질관리법 43조(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따르면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관서·국가경찰관서·소방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해야 한다.

이정미 의원이 관련 관서에 확인했더니 4월10일 폭발사고 신고는 없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도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23조(안전조치)는 폭발성·발화성·인화성 물질에 대한 사업주의 위험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화토탈이 위험예방 조치를 다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보령지청 관계자는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파악 중”이라며 “인명피해가 없었다면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정미 의원은 “한화토탈이 인명피해가 없다는 이유로 사고를 덮었다면 문제가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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