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반대파업 강제진압 그리고 용산참사.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경찰의 진압 과정 위법성을 지적한 사건들이다. 해당 사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국가폭력 인정과 진상조사위 권고안 이행을 촉구하는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은 6일 공동성명을 내고 "경찰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공개사과를 하고 자신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취하하라"고 촉구했다.

진상조사위는 백남기 농민의 죽음과 쌍용차 정리해고 피해자·가족 30명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 중 하나로 국가폭력을 지목했다. 경찰이 현장 위험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강제진압을 해서 용산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죽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들 사건에 대한 경찰의 공개사과와 국민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취하라고 권고했다. 경찰은 공개사과를 하겠다는 입장은 내비치면서도 소송 취하는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진상조사위가 경찰 스스로의 책임(과잉진압)에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는데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입장표명을 미루고 권고안에 침묵하는 것은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한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와 관련해 경찰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3억8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또 2009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파업 강제진압에서 장비가 훼손되고 인적피해를 입었다며 지부 등을 상대로 16억8천만원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국가손해배상청구대응모임에는 쌍용차지부·416세월호참사 피해자 가족협의회·강정마을회를 비롯한 2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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