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정기훈 기자

한국지엠의 불법파견 위법행위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창원공장에 이어 부평공장 사내하청도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9일 금속노조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지회장 황호인)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에 해당한다는 수사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노조는 올해 1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지엠이 부평·군산·창원공장 사내하청업체에 자동차 차체조립과 부품생산 업무를 맡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불법파견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수사 결과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888명이 불법파견으로 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호인 지회장은 "고발 당시 부평공장에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 규모가 1천여명이었지만 최근 900여명으로 줄었다"며 "검찰은 노동부 중간수사 결과를 수용해 한국지엠을 파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보강수사 지휘나 기소 등 검찰의 대응에 따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릴지 검토할 방침이다.

부평공장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국지엠은 물량감소를 이유로 10일부터 부평2공장을 1교대로 운영한다.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하면서 사내하청 노동자 300여명 중 120여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내하청 노동자 해고 중단을 요구한다.

한편 노동부는 5월 한국지엠 창원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 774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 명령을 했다. 한국지엠은 과태료를 내지 않은 채 이의제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