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재벌대기업의 노조탄압이나 갑질, 경제민주화와 관련해 주로 언급되는 기업은 삼성이나 현대자동차다. 그런데 태광그룹도 삼성이나 현대차 못지않게 악명이 높다.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주식 1위, 태광그룹을 통해 본 경제민주화의 시대정신’ 토론회에서 태광그룹의 노조탄압 중단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구속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태광그룹 주력 계열사인 태광산업 주가는 11일 현재 159만1천원으로 국내 1위다. 올해 1월 삼성전자 액면분할 뒤 줄곧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면에는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와 노조탄압이 숨어 있다. 2001년 태광산업·대한화섬 구조조정과 2004~2005년 흥국생명 구조조정이 눈에 띈다. 구조조정이 강행된 사업장에서는 예외 없이 노조가 유명무실해질 정도로 노조탄압 의혹이 잇따랐다.

2013년 태광그룹 계열사인 티브로드 협력업체에 노조가 생기자 어김없이 영업점 폐쇄와 노동자 해고가 줄을 이었다. 지난해까지 국정감사 단골손님이었다.

흥국생명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의장인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태광그룹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면서 정작 대주주 일가는 불법과 편법으로 재산을 증식했다”며 “반노동적이고 반인간적인 경영행태가 사라지도록 법과 제도를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광그룹은 노조탄압·정리해고뿐 아니라 경영비리·일감 몰아주기·환경오염·하청 갑질과 관련해서도 자주 입방아에 오르내린다. 이호진 전 회장은 1천1400억원에 이르는 횡령과 배임 혐의로 2011년 1월 기소됐다. 1·2심에서 징역 4년6월의 실형을, 지난해 4월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이 전 회장은 2012년 6월부터 건강을 이유로 보석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는 “이호진 전 회장을 병보석시킨 것이 대법원 선고가 늦어지고 있는 것에 일조하는 듯하다”며 “일반인이라면 천문학적 횡령·배임 사건에서 60일만 구속되고 석방될 수 있었겠냐”고 반문했다.

태광그룹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구속촉구 운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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