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18년 9월12일자 7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안 고용노동소위 통과’ 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을 산재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같은날 고용노동소위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 책무사항에 직장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과 지도·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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