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특례 적용 사업장인 병원 노사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를 지키자는 합의를 이끌어 냈다. 노사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임금체계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와 보건의료산업사용자협의회(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수용했다. 노사는 6월27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두 달 넘게 협상을 했다. 노동시간단축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힘겨루기로 조정기한을 10일 연장한 끝에 이날 합의점을 찾았다.

조정안에 따르면 민간중소병원은 올해 임금을 총액 대비 3% 인상한다. 지방의료원과 국립중앙의료원 같은 특수목적병원은 노사 자율교섭에서 임금인상 폭을 정한다. 보건의료 산업 최저임금은 시급 8천400원으로 정했다. 내년부터 적용한다.

관심을 모았던 노동시간단축은 노사가 주 52시간 상한제를 준수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시간외근로수당은 반드시 지급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체계는 이달 10일 공공병원 노사정TF에서 마련한 '보건의료노조 산하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따르기로 했다<관련 기사 본지 2018년 9월12일자 10면 "보건의료 노사정TF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마련" 참조>

노사는 공동기금으로 1억원을 조성한다. 절반씩 부담한다. 이번 합의는 보건의료 산별교섭에 참여한 국립중앙의료원 등 44개 병원에 적용된다.

한편 전남대병원은 주 52시간 상한제 준수를 위한 인력확충을 놓고 노사가 대립하고 있다. 노조 전남대병원지부는 지난 12일 파업에 들어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