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이 13일로 예정했던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선고일을 미루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했다. 한국지엠 부평·군산·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들은 2015년 1월 인천지법에 소송을 냈다.

지엠횡포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3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지법이 한국지엠 불법파견 판결을 지연해 비정규 노동자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정부는 불법파견과 고용불안이라는 이중고로 내몰리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올해 2월 한국지엠 군산·부평공장 비정규직 45명의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창원공장 비정규직 38명 선고는 미루고 있다. 지난 7일에는 13일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통보했다. 인천지법은 2016년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 108명이 추가로 제기한 소송과 병합해 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차기 선고일은 잡히지 않았다.

대책위는 “인천지법이 창원공장 비정규 노동자가 2015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해 무려 2년 동안 단 한 번의 심리도 열지 않은 채 침묵하다가 3년 반 만에 잡은 선고일이 13일이었다”며 “법원이 한국지엠에 시간을 벌어 주는 사이 비정규 노동자는 일방적인 해고 칼날 앞에서 깃털처럼 가볍게 잘려 나갔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이어 “정부는 법원의 시간 끌기로 고통받는 한국지엠 비정규 노동자를 보호할 실질적 대책과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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